울진해양경찰서, 대게류 불법어업 특별단속 시행

2020.12.01 12:14:25

집중단속(‘20.12.1~21.2.28/3개월간)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선 11월 23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활동에 대해 사전 고지를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20.12.1~’21.2.28까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및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및 암컷대게 포획 행위 등 불법어업에 대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어업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올해 10월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10건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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