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환전행위 단속

2016.04.24 23:05:20

[울진] 울진경찰서(서장 김수룡)에서는 4월 22일 오후3시경 울진군 후포면에서 영업 중이던 불법 게임장(업주 박○○, 42세 및 게임장 종업원 2명)을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 업주는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 이상이 되면 해당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부하여 유통하거나 수수료 10%를 제한 후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에게 환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게임기 30대, 현금 315만원, 점수보관증 등을 압수하였다.
 울진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최선학 기자 csh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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