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대게(체장미달, 암컷대게) 불법포획 사범 검거

2018.10.30 17:29:05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금일(30일) 오후 1시경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체장미달, 암컷대게) 수백마리를 잡은 어선 ○○호(4.99톤, 영해선적, 승선원3명)를 검거하여 선장 H씨(39세, 영덕군 거주)와 선원 2명 등 총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두어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개서(2017.11.28.)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게포획·유통사범 등 11건(18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지속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성어기 대게 불법 포힉·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육상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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