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거관리위원회,울진경찰서 경찰관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실시

2016.02.18 20:11:25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또는 054-782-1390

[울진]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7일(수) ~ 18일(목) 오전11시 울진경찰서 3층 금강송마루에서 울진경찰서 경찰관 140여명을 대상으로 울진군선관위 사무과장과 지도홍보계장이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  이날 강의는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강의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개요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및 위반사례 안내 및 선거사범 단속시 착안사안 등 경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아울러 울진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게 이루어져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울진 경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선거업무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선학 기자 cshnews@hanmail.net

Copyright @2015 경북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