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백정례 울진군의원 1심 유죄선고

2018.01.10 20:30:25


[울진] 영덕법원 형사1단독 정종륜 판사는 울진군의원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두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히며 징역8개월과 벌금6백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백정례 의원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화구정미소 황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모씨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형이 확정될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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