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

2025.10.23 17:03:40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3일 열린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와룡, 녹전, 도산, 예안, 길안)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된 「안동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기후위기·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족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요양병원, 청소년시설 등을 지원대상 시설로 포함하였다.


또한 전기·가스·소방 등 생활형 안전점검 및 장비 보급, 낙상사고 예방시설 설치, 재난예방 교육,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조례에 명시해 실질적인 안전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의원은 “사회구조 변화로 재난과 사고의 위험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는 모든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안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는 재난취약계층을 넘어 ‘생활 속 안전약자’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안전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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