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최대 1억 보장항목 10개로 전국 최다

2025.07.30 16:42:58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억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군민안전보험의 주요항목으로는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사고가 포함되며, 인적피해 발생 시 최소 1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1억원 한도 보장 항목이 10개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민의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Copyright @2015 경북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경북저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2길 15-14 | 등록번호: 경북 아 00394 발행인 : 최선학 | 편집인 : 김정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선학 | 청탁방지담당관 : 최선학 대표전화 : 010-4155-7005 | FAX : 054-787-7797 등록일:2015년11월09일 Copyright ©2015 경북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