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한수원은 7일, 일부 언론의 '한울 원전 5호기 정지는 2등급 원전사고'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및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한다고 전했다.
보도내용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olw Accident’ 이다."∼ (중략) ∼ "정상 출력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한수원은 국내원전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 사고” 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로 냉각재 부분유량 상실이 설계기준범주 2등급(ANS Condition II)에 해당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이며 원자로 보호계통(원자로 정지)에 의해 발전소를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전혀 심각한 사고가 아닙니다."고 해명했다.
한울원전본부는 “지난 5일 오후6시11분경 한울5호기가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고, 이번 정지로 인한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정확한 정지 원인을 조사한 후 설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