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 발생 시 가해자 엄중처벌 예정

2025.03.24 09:52:30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 가해자 입건 및 처벌



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163번지 산림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위 가해자는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ㆍ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2월 26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ㆍ영주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3월 20일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산림인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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