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추모원 화장 지연 시 최대 1백만원 지원

2025.02.14 18:03:00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관내 화장시설 울진군립추모원의 고장 및 예약완료 등으로 장례비용에 대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화장지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장지연금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유족으로 지원금액은 3일을 초과한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및 안치료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되며, 신청자는 화장증명서(군립추모원 화장시설)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화장 지연으로 발생하는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의 일상이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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