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연말연시 울진사랑카드 결제 한도액 확대

2024.11.29 13:50:13

12월 한 달간, 월 100만원 결제 시 캐시백 10만원 지급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 촉진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울진사랑카드 결제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울진사랑카드 발행 지원 사업은 울진군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월 5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오는 12월 한 달 동안은 소비 진작을 위하여 월 10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하다.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울진사랑카드는 올해 11월 말 기준, 등록 가맹점은 2,698개소, 누적 발행액은 2,034억원을 돌파하였다.


한편, 울진사랑카드는 농협, 수협 등 관내 판매대행점 26개소 및 모바일 앱 「그리고」에서 발급 가능하며, ‘울진사랑카드 가맹점 신청’ 및 ‘결제 가능 가맹점 확인’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그리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연말연시 울진사랑카드 결제 한도액 확대가 소비자들에게는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울진군민 모두가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 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Copyright @2015 경북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경북저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2길 15-14 | 등록번호: 경북 아 00394 발행인 : 최선학 | 편집인 : 김정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선학 | 청탁방지담당관 : 최선학 대표전화 : 010-4155-7005 | FAX : 054-787-7797 등록일:2015년11월09일 Copyright ©2015 경북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