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희 의원이 31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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