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토지거래구역 지정 최소화를 위한 입장문 발표

2023.07.06 19:57:44



군위군의회는 대구시가 지난 7월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에 대구시의 전격적인 고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군위군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고시관련] 군위군의회 입장문   


대구시는 7월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에 군위군의회에서는 대구시의 전격적인 고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군위군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1.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격 처리하여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하여 변경고시 하기를 촉구한다. 

     

2. 2020년 9월 2일 투기 우려 지역에 경상북도가 군내 2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토지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에 금번 대구시에서 587.59㎢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약614㎢에 달하는 군위군 전체면적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폭압적인 처사로 보인다.


3.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614㎢는 대구광역시 전체면적(1,499㎢)의 41%로 대구시광역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4.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표현하여 군민을 우롱한 당국의 발표에 군위군의회는 공감할 수 없다.   


2023. 7. 6.


군위군의회 의원일동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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