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각종 조례안 잇달아 발의

2023.06.12 20:51:47

「청렴한 의회 구현과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안 4건 발의」
「민생 현안 관련 조례안 1건 발의」
「자치 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안 2건 발의」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지난 1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7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과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 발의) ▲영덕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규 의원 대표 발의)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현 의원 대표 발의)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정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하였다. 



                    < 김은희 의원 >

먼저 김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방침에 따라 구금상태,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징계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현행 조례에서는 지급 제한 대상을 ‘의정활동비’에만 한정하던 것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으로 확대 ▲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김일규 의원 >

김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 위촉 대상을 대구, 경북 소속 변호사인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전국 소속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제한 경쟁 요소를 없애고자 개정되었다. 

  


                  < 배재현 의원 >

배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2개의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기준을 두고 있는 현행 조례에 품위유지, 청렴의무, 이해관계 회피 의무 등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징계유형 확대 및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되었다.



                                     < 신정희 의원 >

신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을 위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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