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김정희 부의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의장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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