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6.10.17 18:43:07

[울진]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0월17일부터 12월 20일(2개월간)까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본격 나선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0%를 차지하는 등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가 체납된 모든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10월17일부터 10월20까지(4일간) 경상북도 전 지역에서 권역별 합동징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자체 체납차량은 4회 이상 체납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등 재정 확충을 통한 군 재정 건전화와 조세 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니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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