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관위,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후보자 등 고발

2022.10.21 07:54:32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31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후보자 A 외 3명을 10. 18.(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정치자금법」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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