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2021.10.18 15:54:38

10월 18일 ~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
미접종자 4인까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0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49인까지 허용(16명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예외인원 포함 10인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회 500명 이상 금지 교시설 수용인원 50% 가능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 와있으나, 집단감염의 위험이 항상 주변에 있으므로 군민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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