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결정

2021.07.09 19:05:00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 이하‘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 이하‘범대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2021. 5. 27.)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 결정(2021. 7. 6.)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으며, 향후에는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기각결정(2021. 3. 5.)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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