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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서 전달

올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조례 제정 후 첫 지정
3년간 검사 면제 및 서비스 교육 훈련 지원 등 혜택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를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포항시는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조례를 제정 후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올해 처음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를 지정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외부 전문 평가위원 3명과 담당 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종합정비업 2개 업체(거성자동차종합정비 ·두마자동차종합정비), 소형정비업 1개 업체(흥일자동차정비), 전문정비업 5개 업체(기계자동차정비·동양카정비·동우모터스·삼도모터스·벽천카센터), 자동차매매업 2개 업체(동해중고자동차매매상사·진보모터스)를 지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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